증명서발급
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절차 안내
제증명 종류 안내
- 일반진단서
-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
- 사망진단서
- 근로능력평가진단서
- 후유장애진단서
- 상해진단서
- 통원확인서
- 입원확인서
- 의무기록 및 영상기록(방사선)
- 장애인증명서
-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'3년'으로
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구비서류안내
- 의료법 제 17조(진단서등)에 의거, 진단서의 경우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. (환자본인만 발급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