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명서발급

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절차 안내



제증명 종류 안내

  • 일반진단서
  •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
  • 사망진단서
  • 근로능력평가진단서
  • 후유장애진단서
  • 상해진단서
  • 통원확인서
  • 입원확인서
  • 의무기록 및 영상기록(방사선)
  • 장애인증명서

  •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'3년'으로

   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



구비서류안내

구분 신청자 제출서류 양식
환자동의 가능한 경우 환자 본인 제증명신청서(환자 자필서명)
본인신분증 사본




배우자 | 직계존.비속 제증명신청서(신청자 자필서명)
환자 신분증 사본
신청자 신분증 사본
환자자필서명동의서
방계 제증명신청서(신청자 자필서명)
환자 신분증 사본
신청자 신분증 사본
환자자필서명 동의서
가족관계증명 확인서류
직계 존.비속 및 배우자 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대리인 제증명신청서(신청자 자필서명)
환자 신분증 사본
신청자 신분증 사본
환자자필서명 동의서
환자자필서명 위임장

구분 신청자 제출서류 양식
환자동의 불가한 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 확인서 > 의무기록사본신청서
> 신청자신분증 사본
> 가족관계증명 확인서류
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
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ㆍ부상 확인 진단서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행방불명 확인서류

  • 의료법 제 17조(진단서등)에 의거, 진단서의 경우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. (환자본인만 발급가능)